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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sunnyday0133 2017. 6. 19.

농지전용 허가

귀촌을 생각하시거나 은퇴후 시골에서의 전원생활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시골에 집짓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 

집을 짓기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지요. 

시골에 있는 논이나 밭, 임야를 산다면 그 땅에 바로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지'입니다.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건축법은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합니다.

집은 대지에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이나 밭(전답), 임야를 사게 된다면 반드시 그 땅을 대지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전답을 살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을 허가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농지전용 허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땅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지를 구입한 직후에 바로 농지전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부지역에는 규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농지를 개인이 대지로 전용받을 수 있는 면적은 최대 1000㎡ 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후 2년 내에 집을 지어야 하고 1년까지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는 농지전용 신청서에 설계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의 시, 군,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건축허가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그리고 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대지로 만드는 대신, 다른 곳에 국가사업으로 농지를 그만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상한금액이 있어서 공시지가가 1㎡당 50000원이 넘으면 50000원까지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최대 1000㎡인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전], [답]으로 표시된 땅을 [대]지로 바꾸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농지의 경우 지목변경 절차는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신청 → 건축허가 신청 → 건축물 건축 → 지목변경신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