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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생활정보

주정차위반 기준 알아보기

by sunnyday0133 2017. 6. 13.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내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어떤 경우가 주정차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법규에 보면 어느장소가, 어떤 경우가 주정차위반에 해당하는지 주정차위반 기준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보면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의 목록이 나옵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 33조에 나와있는 주차금지 장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 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 34조에 보면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기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무인카메라로 곳곳에서 많이 하죠?

주정차를 일정시간 이상 불법으로 하게 되면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얼마전 그 기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는 5분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었는데 2017년 5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시간기준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1분만 불법으로 차를 세워놓으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정차 금지에 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어떨까요?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주차나 정차를 하는것은 생각만해도 너무 위험한대요.

원칙적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주정차는 당연히 금지이지만 예외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위험한 경우, 경찰이나 도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격ㅇ우인데요.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 64조에 보면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예외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경우를 보면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 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