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부가세1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그해의 매출에 따라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7월과 1월 두차례에 걸쳐 하는것과는 다르게 간이사업자는 1년에 1회만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1000원에 사서 조립을 한다던지, 가공을 한다던지 해서 2000원에 판다고 하면 차액인 1000원이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구요. 이렇게 1000원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부가세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10%입니다. 이것은 .. 2017.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