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확정일자2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요즘 집값이 비싸고 전세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어쩔수 없이 월세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특히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 전세보다 월세로 계약을 하실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월세로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못받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월세계약시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안좋은일 당할걸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어떤게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떼어보기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가 되어있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집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잔금 지불은 마지막에 하기 계약서를.. 2017. 7. 22.
전세권 설정 해지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전세권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권이란 민법 303조 1항에 보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전세권이고, 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전세권 설정인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효력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확정일자 + 입주 및 전입신고 의 요건을 둘다 갖춘것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2017.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