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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생활정보

공동명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by sunnyday0133 2017. 6. 20.

공동명의 장점

요즘에 아파트나 주택 구입할 때 부부 공공명의로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남자 명의로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자들의 가계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고가 많이 사라지면서 공동명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시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대요.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금 절감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나중에 다시 팔게 되면 처음 샀을 때의 가격보다 값이 올랐을 때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파는 경우처럼, 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과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차익에 대해서 각각 1/2씩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지면 그만큼 세율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아서 1억의 차익이 있었다고 하면

남편이나 부인 혼자 단독명의로 되어있다면 1억에 대해서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를 제외하면 20,100,000원입니다. 

이것이 부부공동명의였다고 하면 각각 5천만원의 수익이 있는것이 되고 여기에는 24%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 누진공제를 하면

각각 6,780,000 원입니다. 둘이 합하면13,560,000원입니다. 차이가 크죠?



그리고 하나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면 기본공제 250만원이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둘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위의 금액에서 또 각각 250만원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죠.



이렇게 나중에 아파트를 팔았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부부 공동명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