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그해의 매출에 따라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7월과 1월 두차례에 걸쳐 하는것과는 다르게
간이사업자는 1년에 1회만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1000원에 사서
조립을 한다던지, 가공을 한다던지 해서
2000원에 판다고 하면 차액인 1000원이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구요. 이렇게 1000원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부가세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10%입니다.
이것은 구매자가 물건을 살 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물건을 살때,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등
계산을 할때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써있는 것을
보셨을 꺼에요. 물건값에 10%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진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는 물건값이구요.
이렇게 소비자가 지불한 10%의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더 적습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에 따라
다른데요.
간이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공제세액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 사업신고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게 세금면에서 혜택을 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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