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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생활정보

미성년자 증여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by sunnyday0133 2017. 9. 7.

요즘 결혼할 때 또는 살면서 집장만을 할때 등

 자신의 능력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때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을 도와주고 싶을텐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도 고려해야 하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도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절세의 목적등으로 인해서 자녀가

어릴때 미리미리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10년 누적금액입니다.

 

즉 10년동안 2천만원이 세금없이 비과세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이 될때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증여를 받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구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억이하인 경우 10퍼센트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기간 이내에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8년에는 5%,

2019년에는 3%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계획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려면 내년, 내후년 말고 올해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