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권이란 민법 303조 1항에 보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전세권이고, 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전세권 설정인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효력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확정일자 + 입주 및 전입신고 의 요건을 둘다 갖춘것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할수가 있어서 확정일자 받는 것보다 번거롭고 까다롭기는 하겠지만 그 권리는 확정일자보다 더 쎈것 같습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전세권 설정 해지를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이사를 가고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말소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꼭 따로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권말소 등기 신청서
◈ 전세권자의 신분증, 도장, 전세권 설정 등기필증
◈ 임대인의 도장, 정액 등록세 납부 영수증, 전세권 말소 위임장(임대인 없이 혼자 갈때 필요합니다.), 해지증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
이지에 들어가면 전세권말소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등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해당구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로 가서 그곳에 비치된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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