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비싸고 전세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어쩔수 없이 월세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특히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
전세보다 월세로 계약을 하실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월세로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못받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월세계약시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안좋은일 당할걸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어떤게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떼어보기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가
되어있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집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잔금 지불은 마지막에 하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죠. 보통 이사가는 날 잔금을 지불하는데요.
잔금 지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한번 확인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사후 전입신고하기
이사하면 바로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 하세요.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세요.
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 등과 비슷한 효력이 있어서
집이 만약 경매에 넘어가거나 할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면 집주인이 없이 혼자가도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 꼼꼼히 살펴보기
집 계약하기전 집을 보러가면 꼼꼼히 살펴보세요.
물은 잘 나오는지 도배나 장판도 살펴보시구요.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월세계약시에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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