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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생활정보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by sunnyday0133 2017. 7. 22.

요즘 집값이 비싸고 전세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어쩔수 없이 월세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특히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

전세보다 월세로 계약을 하실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월세로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못받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월세계약시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안좋은일 당할걸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어떤게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떼어보기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가

되어있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집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잔금 지불은 마지막에 하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죠. 보통 이사가는 날 잔금을 지불하는데요.

잔금 지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한번 확인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사후 전입신고하기

이사하면 바로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 하세요.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세요.

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 등과 비슷한 효력이 있어서

집이 만약 경매에 넘어가거나 할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면 집주인이 없이 혼자가도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 꼼꼼히 살펴보기

집 계약하기전 집을 보러가면 꼼꼼히 살펴보세요.

물은 잘 나오는지 도배나 장판도 살펴보시구요.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월세계약시에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