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1 전세권 설정 해지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전세권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권이란 민법 303조 1항에 보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전세권이고, 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전세권 설정인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효력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확정일자 + 입주 및 전입신고 의 요건을 둘다 갖춘것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2017.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