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주정차위반 기준 알아보기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내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어떤 경우가 주정차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법규에 보면 어느장소가, 어떤 경우가 주정차위반에 해당하는지 주정차위반 기준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보면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의 목록이 나옵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 2017.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