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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생활정보/워킹맘의 육아이야기

미숙아 기준 알아보기

by sunnyday0133 2017. 9. 9.

미숙아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미숙아 기준 알아볼께요.

 

태어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정의하는데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 라고 합니다.

 

 

37주 이후에 태어나는 아기를

만삭에 태어난다고 하구요.

이전에 태어난것이 조산입니다.

 

조산으로 태어나는 아기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태어날 당시의 체중에 따라서는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를 저체중 출생아라고 하고,

1.5kg 미만은 극소 저체중 출생아,

1kg미만은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라고 합니다.

 

태어날 당시 신생아의 주수와 체중에 따라

생존률이나 유병률 등이 차이가 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37주 이상이 되면 신생아의 장기나 기관들이

대부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혼자 숨쉬고

먹고 싸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어나면 주수와 체중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이나 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주수를 채우고 낳을 수 있도록

적절히 치료도 받고 조산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폐성숙이 어느정도 되는 34주 이후에

출생을 하면 자가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4주는 넘어서 낳으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500g정도의 아주 작은 아기의 경우도

살리기도 하지만 그과정이 아이도 부모도 너무 힘들겠죠.

 

미숙아 기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중에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지원합니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에

한하여 지원하지만 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숙아 기준 알아두었다가

의료비 지원등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