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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생활정보/워킹맘의 육아이야기

아이돌보미 자격

by sunnyday0133 2017. 9. 8.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께요.

베이비시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일할 곳을 구하기도 하지만 정부기관에 소속되어서

좀더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아이돌보미 자격

 

아이돌보미 자격은 따로 특별한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제한은 없구요.

신체건강하신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하신 후에 서류 및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구요. 지원자가 많을 때는 경쟁률이 세서

잘 안되기도 하더라구요.

 

지원방법은 먼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역별로 모집시기나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모집한다고 하면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아이돌보미 지원 제출 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해당하는 경우)

이 서류들을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돼요.

 

양성교육

이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교육은 2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구요,

이후에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 활동을 한경우에는

교육비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결격사유

아이볼보미 자격에 신체건강 외에 특별한 자격은 없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정지 및 취소

그리고 활동중에도 아이에게 폭행을 한다던지

유기를 한다던지 그런경우 등에는

 자격이 정지 및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