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주소이전1 자동차 주소변경 이전해야 하나요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지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요. 미루다가는 과태료를 물수도 있습니다. 5만원 이하이기는 하지만 괜히 과태료를 물 필요는 없죠. 동사무소에 가거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전입신고는 바로바로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할 때 자동차도 주소변경을 해야 할까요? 2014년 이전에는 개인차량의 경우 지역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자동차 주소변경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제도는 폐지되었구요. 지금은 개인차량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를 하면 저절로 자동차도 주소가 이전이 되어서 따로 .. 2017.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