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월차1 근로기준법 월차 규정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월차 근로기준법에 연차, 월차에 대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원분들중에는 월차, 연차 사용할 때 눈치를 보거나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연차, 월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정정당당하게 연월차를 쓰셨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 2017.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