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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생활정보

차선위반 범칙금 알아두세요

by sunnyday0133 2017. 6. 2.

차선위반 범칙금 은 얼마이고 벌점은 몇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조 5항에 보면

*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료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료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대표적인 차선위반, 진료변경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차선변경이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차선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교차로, 다리위나 터널안 등입니다. 모두 위험한 곳이죠.

교차로에는 선이 없어서 착각하기 쉬운데요.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입니다.

 

 

터널내에의 차선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터널 입구와 터널 출구에 cctv를 설치해서 통과하는 차량이 들어갈 때와 나올때 차선이 다른경우 차선변경 위반으로 보고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점차 확대한다고 합니다.

 

 

차선위반 범칙금을 보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이 10점입니다.

요즘에는 카메라가 없어도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든지 무리해서 차선변경 하지 말고 안전운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