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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생활정보/워킹맘의 육아이야기

다운증후군 낙태허용되나요?

by sunnyday0133 2017. 3. 13.

제 블로그가 생긴지 얼마 안되서 글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유입키워드를 보니 제가 다운증후군에 대하여 고위험군이었던 저의 경험을 적은 글과 다운증후군의 특징에 대해 적어놓은 글을 보러 오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운증후군과 관련된 유입키워드 중에서도 가장 많은게 [다운증후군 낙태]라는 단어입니다. 임신중에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나 그 분들 중에서 또 양수검사나 니프티 검사등 다른 검사를 통해서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낙태에 대해 궁금해서 검색을 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뱃속의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같은 존재이지만 만약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다면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이렇게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에 낙태라는 걸 한번쯤을 고민해 보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판정을 받고 의사선생님이 양수검사나 다른 피검사를 권유했을때 그랬습니다. "다운증후군이라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 라고 하니까 의사선생님도 "그렇긴 하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밀초음파 잘 봐주세요 부탁드려요."라고 했습니다.

다운증후군이라고 낙태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상에서는 낙태는 불법입니다.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모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서 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을 보았습니다.


 

제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의사는 당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입니다.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입니다.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2) 제 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잇다.

3) 제 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조 1항에서 말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같은 경우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증 같은 유전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라고 합니다.

1조 2항의 전염성 질환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질환의 경우 부모의 질환이 태아에게 영향을 위험하게 미치거나 반대로 태아를 임신하는것 자체가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기형이라고 해서 낙태가 허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