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속도가 많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여차하면 단속카메라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카메라를 보고도
급하게 줄이지 못해서 찍힐 때도 있습니다.
간혹 100km/h이 제한속도일 때 105~110 정도로
달린것 같은데 찍혔을까 안찍혔을까
궁금할 때도 있구요. 누군가 말로는 10정도
더 빨리 달린 그정도는 안찍힌다고도 하구요.
그래서 고속도로 속도위반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는
80 km/h부터 100km/h, 110km/h까지 고속도로
구간별로 조금씩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구간별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 제한속도에 따라 단속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정말로 1이라도 넘었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키로 정도는 봐주는거 같아요
이렇게 단속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를 넘는 경우
고속도로 속도위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믿고 너무 빨리 달리면 안되겠죠.
가능하면 규정속도를 지켜서 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고속도로 외에 일반도로도 속도위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속도로 속도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km/h이하의 속도위반시
승용차 3만원, 승합차 3만원
20km/h 초과~40km/h이하의 속도위반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40km/h 초과~60km/h이하의 속도위반시
승용차 9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30점
60km/h 초과의 속도위반시
형사입건, 벌점 60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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